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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범위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 확산(식품음료신문/21.11.19)
2021 November. 30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미국 주정부들의 광범위한 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범위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법을 제정한 바 있는 뉴저지주에서는 

그 첫 단계로 11월 4일부터 고객에게 음료와 함께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의 모든 커피숍과 레스토랑, 편의점, 외식업체는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적발은 경고, 두 번째는 US$ 1000의 벌금, 

세 번째는 최대 US$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종이팩 주스와 같이 제품에 빨대가 함께 포장돼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면제된다.

뉴저지주의 전면적인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는 이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2022년 5월 4일부터는 레스토랑 및 식료품점에서 폴리스티렌 폼 컵, 접시, 포장용 상자, 식품용기 사용이 금지된다.

 또 비닐봉지도 두께와 상관없이 제공이 금지된다. 금지되는 폴리스티렌 폼 식품 용기에는 

고기 및 야채 포장용 쟁반, 계란상자 등이 포함되며, 70평방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은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종이봉투의 제공도 금지된다.

2024년 5월 4일부터는 스무디 등 음료를 떠먹기 위한 길이가 긴 폴리스티렌 폼 스푼, 뜨거운 음식을 담기 위한

 2온스 크기 이하의 작은 컵, 생고기·가금류·생선을 담아 파는 쟁반, 라면 등 제조업체가 폴리스티렌 폼 용기에 

미리 포장한 식품의 제공 및 판매가 금지된다.

한편, 이번 뉴저지주에서 발효된 플라스틱 사용 규제법은 미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조치로 알려졌으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는 뉴저지뿐만 아니라 

유타, 콜로라도, 아리조나, 플로리다, 뉴욕 등 여러 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위한 미국 주정부들의 광범위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11월 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면적인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LA시에서도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조례가 본격적으로 발효돼 내년 4월까지 모든 식음료 시설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사진=pixabay)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위한 미국 주정부들의 광범위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11월 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면적인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LA시에서도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조례가 본격적으로 발효돼 내년 4월까지 모든 식음료 시설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사진=pixabay)


뉴저지에 앞서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시(이하 LA)에서는 

앞으로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일회용 식기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코트라 LA무역관에 따르면, LA는 11월 15일부터 직원 규모 26인 이상인 ‘식음료 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스푼과 포크 등 일회용 식기 제공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식기류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비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장 내 식사,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배달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한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다. 만약,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위반 시엔 경고 조치만 취해지지만 이후부터는 연간 벌금 총액 300달러 이내에서 

위반 시마다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규제를 적용받는 ‘식음료 시설’에는 레스토랑, 커피숍, 바, 펍, 주스 판매점, 카페테리아, 편의점, 

주류 판매점, 식료품점, 슈퍼마켓, 영화관, 푸드 트럭, 가판대, 키오스크 등을 포함한 조리 식품 및 음료 

판매·제공 시설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건강·보건 관련시설과 노인 요양·거주시설은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규제 대상인 ‘일회용 식기류’는 조리 식품 및 음료와 동반 제공되는 일회용 제품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스푼·포크·나이프·젓가락과 같은 식기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스틱, 

이쑤시개뿐만 아니라 케첩·설탕·소금·간장 등 각종 소스, 냅킨, 물티슈, 컵 뚜껑, 컵 슬리브, 음료 트레이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번 규제는 지난 6월 공식 발효된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내년 4월 22일부터는 직원 규모 2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한편, ‘일회용 식기류를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미 변경한 캘리포니아 내 레스토랑들은

 연간 최소 3000달러에서부터 최대 2만 1000달러까지를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LA시도 이번 조례를 통해 환경쓰레기 처리 비용은 물론 사업자들의 물자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