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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1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2년부터 출고‧수입되는 고흡성수지(플라스틱)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당 313원씩의 폐기물부담금이 붙게 된다. 300g짜리 아이스팩 하나당 94원꼴이다. 아이스팩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2022년 출고‧수입되는 아이스팩에 실제 폐기물부담금이 붙는 건 2023년 4월쯤일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생산분부터 별도 부담금… 친환경 아이스팩 전환 늘까
고흡성수지는 부피의 50~1000배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로,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어 소각도 어렵고, 자연에 배출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형태로 잔류해 분해에 500년 이상 걸린다.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분별하게 쓰이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스팩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코로나로 인해 신선식품 배송 등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등한 것도 정부의 이번 결정을 부추겼다. 환경부 추산 2019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 1000만개로, 2016년 대비 2배 수준이다. 이 중 약 71%가 고흡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부담금 시행 이후 물을 이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은 개당 105원, 친환경 아이스팩은 개당 128원이었으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이후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은 개당 199원꼴로, 친환경 아이스팩이 반사적으로 가격 우위를 얻게 된다.
재사용하려면 외형도 규격화해야
다만 고흡성수지 아이스팩 생산을 줄이고 재사용을 늘린다고 해도, 규격화되지 않은 외형이 걸림돌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아이스팩마다 크기, 재질, 인쇄된 상표가 다 달라 재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며 “아이스팩 생산자가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크기‧모양‧재질을 표준화하고, 겉면에 인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지자체, 대형유통센터 등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장은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 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미세플라스틱 범벅' 아이스팩, 폐기물부담금 추가로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