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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낸다…14년만의 부활, 가격은?(매일경제/2021.02.15)
2021 March. 24

 

지난달 18일 서울시내 커피전문점에 시민들이 착석한 채로 음료를 마시고있다. [매일경제DB]

사진설명지난달 18일 서울시내 커피전문점에 시민들이 착석한 채로 음료를 마시고있다. [매일경제DB]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08년 폐지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15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제 적용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다.

 

또 식품접객업 중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앞서 컵보증금 제도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하지만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1회용 컵과 종이 재질 쇼핑백 제공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5년 만에 폐지됐다.


현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일정 금액을 보증금의 형태로 부과하게 된다.

 

처음 법 도입 당시 50~100원의 보증금을 부과했지만, 내년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경제(21.02.1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2/148810/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