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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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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무역협정의 핵심 의제로 부상…기업들 주의해야"(연합뉴스/2021.05.25)
2021 June. 01

무역협회 "美, 환경기준 강화…EU는 지송가능발전 강조"

탄소중립 (PG)
탄소중립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이 무역협정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환경규정과 관련한 무역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 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등 많은 국가는 최근 양자 및 복수국 간 무역협정 내에 환경협정 이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추세다.

무역협정 내 의무는 위반할 경우 위반한 당사국에 대해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구속력이 크다.

일례로 작년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미국이 체결한 협정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USMCA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포함하고 환경조항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EU는 2011년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챕터를 최초로 포함한 이후, 무역협정 내 환경규범을 계속 발전시켜왔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분쟁해결절차 내 강제적 이행 수단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현재 EU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고 있기도 하다.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역할이 약화했던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규범 조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면서 존재감을 되찾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작년 11월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시켰고, 올해 11월 30일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자무역규범 내에는 별도의 환경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환경보호에 필요한 무역제한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예외조항 관련 분쟁에 대한 그간의 해석과 판례를 살펴보면, 환경 관련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정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간 무역과 환경규범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환경 관련 통상규범 및 분쟁이 기업의 활동과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