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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처벌 강화해야 소비자 기만 사례 줄어”
시멘트사 폐기물 활용 두고 지적 잇달아
경기도 용인시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가 쌓여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큐브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친환경을 내세우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그린워싱’에 해당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다. 전면에서 친환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녹색경영과 거리가 먼 사례를 뜻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면서, 친환경 기조에 집중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친환경을 주장하면서,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경우 녹색경영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발생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그린워싱 제품 4558건을 적발했다. 전년(272건) 대비 16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환경부가 적발한 제품 중 시정조치(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4554건은 행정지도만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제조업 관계자는 “친환경을 주장하려면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표면적으로 친환경을 주장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멘트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시멘트사는 폐기물을 소성로(시멘트제조시설)의 연료로 사용한다. 주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요동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연료를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다. 시멘트사는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경영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멘트사의 행보가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질소산화물(NOx)을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보다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각로의 NOx 배출기준은 50ppm인 반면, 국내 시멘트사는 270ppm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법적으로 2007년 이후에 구축된 시멘트 제조시설은 80ppm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생산시설 가운데 2007년 이후 구축된 시설이 없다. 사실상 270ppm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뜻이다.
소각시설업 관계자는 “시멘트사는 폐기물을 소각해 국가적인 쓰레기 대란을 해결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업체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진정한 친환경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도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멘트업종에 대한 특혜를 방관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친환경을 지향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