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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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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가소제 장기 노출, 신경행동장애 유발” ( 세계일보 )
2023 March. 27

 

법적으로 정해진 인체 일일노출허용량 이내라도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에 장기 노출되면 신경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에서 확인됐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준 교수(사진)와 강재순 박사 연구팀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규정한 인체노출허용량 이하의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Bis(2-ethylhexyl)phthalate, DEHP)에 장기 노출되면

우울증과 학습 및 기억 장애와 같은 신경행동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DEHP는 산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PVC에 대량으로 함유된 플라스틱 가소제이다.

DEHP는 대표적인 내분비계교란물질로 과노출 시 사춘기 남성의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할 뿐

아니라 성장 저하, 비만, 대사질환 및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환경유해물질이다.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에도 DEHP에 대한 인체노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한다.

DEHP는 주로 섭식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호흡, 피부 투과 등을

통해서도 노출된다.

 

유럽연합은 DEHP의 인체노출허용량을 50ug/체중 kg/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최대허용 경구용량(reference dose) 20ug/체중 kg/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DEHP의 인체노출허용량을 유럽연합과 같은 50ug/체중 kg/일로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김현준 교수 연구팀은 2021년 발표한 연구에서 인체노출허용량과 유사한 노출에 의해 우울증이 유발되는 기전을 밝혔고,

 이번 연구에서는 사람의 영아기에 해당하는 실험용 생쥐를 대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낮은, 평균 약 16.3ug/체중 kg/일 수준의 DEHP 120일 이상 섭식

 노출(인간 기준 20대 초반까지)시켜 뇌기능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단기간 노출에서는 안전하던 인체노출허용 농도의 실험군에서 우울증 행동과 인지기능 저하를 확인했고

이런 변화는 감정과 인지를 담당하는 뇌의 이마앞겉질 영역에서

신호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항상성 불균형에 의한 글루타메이트성 신호전달의 저하가

주요 원인임을 규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인체노출허용량의 DEHP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기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의 인체노출허용량 기준을 재고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우울증인지기능저하 환자의 증가가 DEHP 등의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김현준 교수는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DEHP 허용량에 의한 신경행동장애는 만성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 및 인지장애와 매우 흡사한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성스트레스성 우울증 및 인지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약제

 또는 보조식품 식이를 통해 증상완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급증한 플라스틱제품 폐기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플라스틱 첨가제에 의한 환경성 질환 극복을 위해 

장기연구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JCR 10% 이내, IF 9.988)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3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견연구자, 지역혁신연구센터,

기술키움, 교육부 창의도전과제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진주=강승우 기자 ksw@segye.com